한국투자금융그룹을 항상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그룹은 2003년 1월 국내 최초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며, 새롭고 차별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도 아래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 시행하여 2002년7월 28일부터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제공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은 2004년 3월 2일부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등간 고객정보를 이용·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거래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제공처는 다음과 같으 며 그 이용 또한 엄격히 관리·감독되게 됩니다.
저희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KIARA Capital ∥ Pte. Ltd., KIARA Advisors Pte. Ltd.,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가 있으며, 손자회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US, Inc, 런던현지법인, 홍콩현지법인, 싱가폴현지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 진우(북경)투자자문유한공사, 한국투자파트너스(상해)창업투자관리유한책임회사, KIARA Asia Pacific-Hedge Fund,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사모투자전문회사,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이큐파트너스제1호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1호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Korea Investment Partners US, 이큐파트너스제1호환경서비스사모투자합자회사, PT Korea Investment & Sekuritas Indonesia, 한국투자혁신성장스케일업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성장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에스케이에스한국투자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한투노틱반도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한투에스지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온기업그린모빌리티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Korea Investment Partners Southeast Asia Pte. Ltd,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커넥트플랫폼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시리우스바이아웃사모투자합자회사, 한투에코그린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제조혁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투자런던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있으며, 증손회사로는 상해한금상무자문유한공사, PT KISI Asset Management, Kim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merica, Inc,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KIPSEA VCC Pte. Ltd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있으며 손자회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입니다.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회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허용방침은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선진금융으로의 발전 을 위한 고객 및 시장의 기대에 대한 반영의 일환으로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고객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상의 선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 칙(2022.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